top of page
AraSign이 제공하는 공증(공인진본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라싸인에서 제공하는 공증(공인진본증명)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에 의거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본인확인)되고 국가공인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의 시점확인(제3자 존재증명)으로 제공되는 전자문서 공증(공인진본증명) :

  • 내용의 법리적 해석은 없고, 문서의 위변조여부와 서명당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IT기술 서비스

  • 본인의 전자서명과 서명시점의 제3자증명이 결합된 문서파일은 서명당사자(들)만 보유/관리

  • 내용유출 없이 전자파일의 유일한 해쉬값으로 공인진본증명을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보안기술

  • 국가에서 인증하는 공인인증서와 4천만이 사용하는 카톡기반의 카카오인증서 사용

  • 전자문서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관련법 모두 법적효력 부여

  • 전자서명법에 의한 국가공인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의 시점확인으로 서명당시 문서가 존재 했음을 증명 (10년 또는 영구증명)

  •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명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추정

  • 서명의 변경 또는 문서내용의 변경에 대한  육안식별 확인기능 제공

  • 2017년 3월에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전자문서해설서와 부합

공증의
사전적 의미
1. 공적인 증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권으로써 어떤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대한공증인협회가
정의하는 공증의 의미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공증인법)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 당사자(들)의 대면(또는 위임장) 본인확인

2) 문서의 내용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검토

3) 공증 후 25년간 문서의 보관 및 재발급

※ 공증의 종류  ①공정증서의 작성 ②사서증서의 인증 ③전자문서의 인증 ④기타 

※ 공정증서의 경우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도 있다.

현행 공증인법에서 전자문서의 공증 :

  • 전자공증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는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을 이용

  • 재 신청 가능한 대상문서는 "사서증서/정관/의사록" 임

  • 공증대상 문서에는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하고, 지정공증인을 명기하여 신청

  • 지정공증인이 문서내용을 확인하고 연락하면 방문하여 본인(들) 확인 및 공증절차 수행

  • 방문하여 행하는 일반 종이문서의 공증업무와 동일하나 결과물을 전자파일로 받는 부분만 다름 

지정공증인 이란 ?

  • 공증인(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절차를 득한 공증인

  • 스캐너 등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야 지정공증인이 될 수 있다.

  • 임명공증인 : 통산 10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재직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임명)

  • 인가공증인 : 법무법인, 법무조합 중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법인(합동법률사무소포함)

© 2015 by AraWorks&AraClou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