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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에 따라 100%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계약서 !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전자금융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근로계약가이드라인 까지 만족하는 완벽한 법적근거 확보.
시점확인이란?   위.변조가 용이한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된 국제표준 타임스탬프 기술 입니다.
                                     국가의 대국민서비스 문서발행에서는 정부의 전자문서 진본확인센터에서 제공하고,
                                     민간의 문서발행에는 국가가 인정한 전자문서 진본확인센터에서 제공하여
                                     전자문서의 활용과 보급 확대 및 종이와 자원낭비가 없는 깨끗한 지구환경을 유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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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시각이 "갑"의 서버시간이 아니라 국가인정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가 제공하는 서명시각(TSA)으로 전자서명법/전자문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전자계약서는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갑' '을' 모두에게 제공되므로 관련법에 명기된 원본계약서 제공의 효력을 보유 합니다.
계약서를 악의적으로 변경하여 법적분쟁 발생시 해당 계약서의 진본여부를  무상제공 되는위.변조검증 웹뷰어 또는 Adobe PDF뷰어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국제표준 기술 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타임스탬프를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전자계약에 대한
개념과 편리성을 강조하며  미래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자문서활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에서도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사실을 즉시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서명과 시점확인(타임스탬프)을 결합한 전자계약서를 생성, "을"이 보유하도록 하여 관련법 준수 및 상생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관련법률 및 해석]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국세기본법/대규모유통업의 거래공정화법률/대리점거래 공정화법률/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민사소송전자문서이용법/본인서명사실확인법/상법일부/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약식절차전자문서이용법/우체국예금보험법/우편대체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무역촉진법/전자어음발행및유통법/전자정부법일부/전자조달이용촉진법/정당법일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축산계열화사업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행정심판법/다른법령들도 종전의 전자서명법 규정을 신규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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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근로계약,연봉계약,전자금융거래
대리점계약, 하도급계약, 프랜차이즈계약

※ 전자서명법 (20200609 전부개정 및 20201210 시행)

 

제2조 (정의)

2항 :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신원/서명사실을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제7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②항 :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자문서 시점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타임스탬프)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인증서, 공인인증방법을 인증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으로 변경하고 다른 법령들도 종전의 전자서명법 규정을 신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약칭: 전자문서법) (20200609 개정 및 20201210 시행)

제2조 (정의)

5항 :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의 거래

제4조의2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작성.변환, 송신.수신,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자금융거래법 (20200609 개정)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②항 : 통지/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대리점법) (20200527 개정)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항 :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 :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20200527 개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항 : 제1항의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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