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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Sign이 제공하는 공증(공인증명)은 아래와 같으므로 정확히 알고 사용하세요 !
사전적 의미
1. 공적인 증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권으로써 어떤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대한공증인협회
정의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공증인법)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증인법에서 전자문서의 공증 :

  • 공증대상 전자문서(사서증서/정관/의사록)에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하고, 지정공증인을 명기하여 지정공증인이 문서내용을 확인하고 공증한다.야 한다.

  • 전자공증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는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가능문서 - 사서증서/정관/의사록)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에 대한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증인(지정공증인)만 처리할 수 있다.

  • 지정공증인 이란 ?

      - 공증인(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절차를 득한 공증인

      - 스캐너 등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야 지정공증인이 될 수 있다.

      - 임명공증인 : 통산 10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재직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임명)

      - 인가공증인 : 법무법인, 법무조합 중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법인(합동법률사무소포함)

  • 전자화문서 란 ?

      -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

아라싸인에서
제공하는 공증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에 의거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되고 국가공인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의 시점확인으로 제공되는 전자문서 공인인증 :

  • 국가에서 인증한 공인인증과 4천만이 사용하는 카톡기반의 카카오인증 사용

  • 전자문서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관련법 모두 법적효력 부여

  • 전자서명법에 의한 국가공인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의 시점확인으로 서명당시 문서가 존재 했음을 증명 (10년 또는 영구증명)

  •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명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음 (서명의 변경 또는 문서의 변경 여부 확인이 가능)

  • 2017년 3월에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전자문서해설서와 부합

  ※ 전자문서해설서 다운로드

※ 해설서 설명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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