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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100%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제3자 증명제공 !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대리점법 및 근로계약가이드라인 까지 만족하는 완벽한 법적근거 확보.
시점확인이란?   국가의 대국민서비스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www.gtsa.go.kr) 발행의 시점확인(타임스탬프, TSA)을 사용, 기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위험요소 제거로 지난 5년이상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검증된 국제표준기술 입니다.
서명시각이 "갑"의 서버시간이 아니라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가 제공하는 서명시각으로 제3자 증명이 가능 함 [주민등록등초본, 세금납부증명서, 국세청연말정산서류, 연구노트 등]
전자계약서는 대리점법에 명기된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 가능
계약내용을 악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또는 법적분쟁 발생시 계약사실을 위.변조검증뷰어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반 아도비뷰어에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타임스탬프를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전자계약에 대한 개념과 편리성을 강조하며  미래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자문서활용에 대비하고 있음.
​최근 민간에서도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사실을 즉시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서명과 시점확인(타임스탬프)을 결합한 전자계약서를 생성, "을"이 보유하도록 하여 관련법 준수 및 상생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된 기존 전자계약시스템의 위험요소                      [아래 4가지의 위험요소는 AraSign으로 해결이 가능]
계약서본문이 아니라 해쉬값을 전자서명으로 암호화하여 서버에 보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음

위험요소 ①   “갑/을”의 서명시간은 “갑”의 서버시간으로 조작이 가능하므로, “갑/을”의 서명 당시 해당 전자계약서가 존재하였다는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 함.

         ​    AraSign방식으로 서명시각 조작 불가능 및 제3자 증명으로 법적근거 확보

 

위험요소 ②   “갑/을”의 전자서명 후에 아래 “대리점법”에서 명기한 당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송신,수신,저장) 할 수가 없음  [텍스트만 제공되거나 “갑”의 서버에서만 확인할 수 있음]

         ​    AraSign방식으로 대리점법을 준수하는 전자계약서를 "을"에게 제공 [전자계                  약을 체결한 전자서명/전자계약서 내용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위험요소 ③   좌측과 같이 "갑"의 서버에 각각 보관되는 7개의 파일 중 “서명전 계약서파일”을 계약 후에 악의적으로 내용을 변경해도 즉시 감지(확인)이 불가능 함

 [ 발생사례 : “갑”의 담당자가  "을"과 협의없이 계약체결 후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을"과의 법적분쟁 진행과정에서 계약서의 임의 조작이 확인 됨 - 소송패소 및 기업이미지에 큰손실 발생 ]

         ​    AraSign방식으로 7개의 따로 보관되는 파일을 하나의 파일에 결합하여 즉각                    적인 위.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결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

 

위험요소 ④   서버관리자변경/서버교체에 따른 관리소홀 및 천재지변 등으로 서버 내 데이터 손실 경우, 법적분쟁시 계약사실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일이 소요 됨

[ 발생사례 :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 발생 - 기술제공 동의로 제품개발했으나 협력업체부도 및 소유권이전 후 계약사실이 없다며 분쟁 발생, 서버교체 및 관리소홀/담당자변경에 따른 자료 분실로 계약사실증명(공인인증서업체의 도움)에 8개월간 소요되어 많은 비용손실과 기업이미지 실추 ]

         ​    AraSign방식으로 보관 또는 복사/전송된 파일 자체로도 PC및 웹브라우저에                    서 즉각적인 계약사실 및 진본증명[제3자증명 포함]이 가능

전자계약 온라인서비스 업체 비교표
AraSign 방식
"갑,을,병" 3자계약시 다중육안식별마크 생성
최근 AraSign방식을 적용하여 위 4가지 위험요소를 제거한 사이트(예),
인터넷 진흥원은 협력사전자계약시스템에 시점확인 도입으로 원본계약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법적분쟁 미연방지 및 상생경영 환경을 제공
KICA, LGU+의 협력사전자계약시스템 및 전자계약서비스사이트에 시점확인과 위변조검증 웹뷰어를 도입
 
정부출연연구소(약25개)의 회계서류증빙에 시점확인을 도입하여 감사 등에 종이서류 대신에 전자파일을 제출
P2P업체에서 투자증서, 수익권증서,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인터넷으로 전자계약하고 시점확인을 도입
약국의 종이처방전 이미지파일에 시점확인을 도입하여 전자파일을 보관 / 종이처방전은 폐기 함
전자문서 및 전자계약 관련법률 해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 12. 23. 공포]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항 및 ②항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대리점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되고, 전자서명된 후에 당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서명 당시 시점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대리점에게 제공(전자적 송신,수신,저장) 되어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 3. 21. 시행]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         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           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되고, 전자서명된 후에 당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서명 당시 시점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전자적 송신,수신,저장) 되어야 함.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6. 28. 시행]

        (제5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7.22.>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                 다)로 한다.  <개정 2013.7.22.>

 

  • 용역(위탁)계약 전에 선투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위 "하도급법" 제3조제5,6,7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으로 용역(위탁)계약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인 재제조치나 행정상 벌점은 없음.  

  • 단, "하도급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통지전자문서와 회신전자문서에 각각의 공인전자서명이 되고, 전자서명된 후에 당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서명 당시 시점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타상대방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포함)에 제공 되어야 함.

전자서명법 [2017. 3. 14. 일부개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공인인증서 서명 후에 ①전자서명변경여부 ②전자문서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방식은 “갑”의 서버에 보관된 7개파일의 비교로만 가능하고, “을”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서명 당시 시점확인에 대한 제3자증명이 불가능 함.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항 및 ②항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         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3조 ①항 및 ②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하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이고, 서명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추정 할 수 있음.

 

  • 제2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자가 요청하면 공인인증기관은 해당 전자문서가 서명 당시 (공인인증기관에 제시) 존재했다는 시점을 확인 할 수 있음.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③항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사설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은 가지나,

  • 서명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추정 할 수 없으며,

  • 서명 당시 해당 전자문서가 존재했다는 시점확인을 할 수 없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6. 1. 19. 일부개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항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           니한다.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①항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         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 종이문서 이외의 문자, 이메일, 파일 등, 전자적으로 작성 및 첨부된 모든 전자문서는 그 효력을 가지며, 그 전자문서가 내용열람가능, 작성/송신/수신된 형태 또는 재현가능 형태 및 작성자/수신자/송신·수신일시가 포함된 문서는 그 부분의 보존이 되어 있으면 문서의 보관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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